신고자 김정임(여·61)은 취침 중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나와보니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 후 신속히 주택 내부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자칫 화재가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을 초기에 막았다.
창고화재 화재발생 원인은 발화 추정지점을 확인 한 바 전선 및 전등 잔해가 식별되며 다른 발화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전기적 요인(미확인 단락)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인지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로 일반 주택도 2017년 2월 4일부터는 구획된 실마다 감지기 1개, 각 층마다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 항상 화재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진압한 김정임씨는“자칫 하면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는 화재에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다시 한번 평소 비치해두는 소화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