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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성터미널 보증금 지연 유효, 향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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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07 16: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민간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지연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이 유효하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눈길을 끈다. 그 골자는 다름 아닌 기한내 보증금 일부납부지연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당한 기간의 최고(催告)절차 이행 후 협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나 최고 이전에 보증금이 완납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여기에는 사업추진 탄력에 대한 안도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세간의 눈총, 애매한 공모지침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져야 하는 대전도시공사의 책임감 내지 심적부담감도 포함된다.

어찌됐건 대전도시공사는 이 같은 법률자문 결과에 의거, 올해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삐걱거리던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오른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작금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사업자의 신뢰회복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왠지 석연찮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는 이시점에서 “이런 전례가 없었기에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의미에서 매사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도시공사관계자의 지적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가 말한 심사숙고는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유성터미널 본 계약 체결의 선제조건은 재무적 투자확약과 책임준공이다. 그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대전도시공사가 지난달 31일까지 케이피아이에이치로부터 이행 담보로 토지가격의 10%인 협약이행 보증금 59억4000만원을 제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60% 이상 진행된 토지보상도 주요 과제이다. 이같은 핵심현안에 대한 조속한 추진여부가 항간의 우려를 잠재우는 주 요건이 될 것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올 10월부터 부지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본지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재공모는 대전시의 대응력을 시험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역설한 바 있다.

그간의 잘못들을 또다시 반복해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주요 정책과 추진방향이 확고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간 유성터미널사업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대전시에 앞서 제기한 여러 과제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새로운 구상의 필요성을 주문한 바 있다.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해결 가능한 것부터 차분히 재점검해 돌발적인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최근 논란을 빚었던 사업이행보증금 완납지연도 그중의 하나이다.

협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법률자문결과가 나왔다고는 하나 이행보증금 지연사례는 드문 일이어서 사업자의 신뢰저하는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원인분석과 함께 효율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본지는 이미 유성복합터미널사업과 관련해 대전시는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지난 2014년 3차 공모 이후 4년 만에 재추진되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터미널과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결합한 복합문화시설로 세워진다. 건축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0층으로 버스터미널 외에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향후 이행해야 할 과제는 하나둘이 아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보다 확고하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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