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6·13전국지방선거에서 각종 불법·타락 등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선거 등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말썽이 일고 있다.
홍성군은 모 지역주간신문이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혼선을 빚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6일자 ‘경고’ 처분을 받았다.
7일 선관위에 의하면 지난달 31일자 신문에 충남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1면에 보도하면서 그래프를 득표한 %에 비례하지 않고 김 모 홍성군수 후보에 불리하도록 해 허위논평 보도금지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내렸다는 것.
김 모 후보측은 실제로 신문제목도 오차범위 내 접전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측 후보가 선두라는 제목으로 편파보도는 물론 그래프 조작 등을 통해 공정선거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