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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아동수당, 20일부터 사전 신청

주민센터·복지로 홈페이지 등서…도내 6세 미만 11만여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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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0 18:50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는 오는 20일부터 도내 207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연령, 소득·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대상자를 가려 매달 1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 연령은 만 6세 미만(71개월 이하)으로,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은 2012년 11월, 11월분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우리나라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이며,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등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른 도내 아동수당 수급 대상은 11만여 명에 달한다.

아동수당은 기존 양육수당과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동수당 수급은 신청한 달부터로, 첫 수당인 9월분부터 수령을 원할 경우 반드시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전 신청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 및 모바일 앱을 적극 활용하고, 0∼1세는 6월 20∼25일, 2∼3세는 6월 26∼30일, 4∼5세는 7월 1∼5일로 분산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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