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 기간 체납 세대를 대상으로 안내 전화와 안내문 발송을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징수 활동에 나선다.
아울러 고액, 상습 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해 압류 및 채권 확보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 일제정리를 하게 됐다"며,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하수도·지하수 사용료 체납액을 일제정리기간 동안 자진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현재 유성구 하수도와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은 4억여 원으로 구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최소한 20%인 78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