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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화나 흉기 구입 무참히 살해…항소심 기각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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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0 12:4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자신을 폭행한 상대방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뒤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께 한 식당에서 B(44)씨와 말다툼을 한 뒤 귀가했으나, 다음 날 오전 3시께 자신의 집을 찾아온 B씨에게 흉기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A씨가 B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서 당시 다툼은 일단락됐고, 앞서 식당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C씨까지 합류해 모두 3명이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됐다.

"나가서 한잔 더하자"는 B씨의 제안에 따라 집 밖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앞서 B씨에게 폭행당한 일이 떠오르자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했다.

이어 간이 탁자에 앉아 있던 B씨의 뒤로 다가가 흉기로 3차례 찔러 같은 달 20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폭행했고, 장래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만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만취 상태였던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방어 의사가 아니라 공격 의사로 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며 "상당 양의 술을 마신듯 하지만 범행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흉기로 찌른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됐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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