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가 초과되는 이륜차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부과됐다.
차령 경과연수에 따라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세액이 5%경감해 최고 50%까지 경감 적용됐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11일에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하나은행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등을 활용해 납부하거나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