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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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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1 13:16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진천] 지홍원 기자 = 진천군은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해 납세자 편의를 높였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세로 토지·주택·건축물 등에 대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지금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 세액(연세액) 10만원 기준으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2회 납부했다.

지방세법 제115조 개정에 따라 진천군은 일시 납부 기준액을 상향해 세액이 20만원 이하까지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진천군 군세 조례를 개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송상호 세정과장은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부과고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연세액이 10~20만 원으로 부과되던 기존 주택의 소유자들은 올해부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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