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기준 19세 이상인 국민(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이면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으며, 유권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등을 지참 후 지정된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이번에는 7장의 투표를 행사하게 되며,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다음 1차 투표용지인 교육감, 도지사, 시장·군수 선거를 위한 3장의 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어 다음 2차 투표용지인 도의원, 시·군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를 위한 4장의 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한 다음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선거인 등재 여부와 투표장소 등은 괴산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13일 선거일에 투표권을 포기하지 말고 꼭 투표장에 나가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기 바란다”며 “다만, 인증샷 욕심에 투표용지나 기표소 내부를 촬영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괴산군은 3만4902명의 선거권자 중 1만1428명인 32.74%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