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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필요성과 이유

계승연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과 17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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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1 16:33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계승연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과 17학번

검찰 경찰의 수사권의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기 전 검사가 어떠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았다.

원래의 형사사법제도는 법원, 경찰, 검찰의 균형을 맞춰 견제하는 형태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의 독점 등 너무나도 절대적인 권한들을 갖고 있어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것이 얼마나 검찰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는 형태인지는 다른나라 검찰의 권한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드러났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의 권력이 너무 막대하고 균형과 견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검찰의 막대한 권력을 분산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이 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사건들이나 전관예우로 인한 영장 불청구하는 사례 등 부정부패에 찌든 사례들이 넘치고 넘쳐왔다.

권력과 권력이 만나 거대 악이 탄생하는 사실을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다.
국민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기에 국민의 여론도 대략 75%가 수사와 기소 분리해야 한다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 나가야 할까?

경찰은 수사개시권만 갖고 있는데 수사를 주로 하는 경찰들이 수사개시권만 갖고 있다는 것에 많이 의아스러웠다.

사실상 수사에 필요한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고위공무원, 대기업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 경찰수사 가로채기 등 언제든 자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이는 수사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 부여, 영장청구권 검사독점폐지가 앞으로 수사권 개선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시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 자백강요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검사의 직접수사권도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변사자 검시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현장에서는 대부분 사건을 경찰이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 변사자 검시의 주체도 경찰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 측에서는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갑자기 경찰에게 부여하면 오히려 지금 체제보다 더 많은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청에는 광역 전문수사 체제로 전환하여 수사부서를 보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수사팀이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성 높은 범죄수사에 집중하는 등 체계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지고 있기에 우선 시행해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계승연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과 17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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