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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11 17:5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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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매10년 주기로 기존 계획을 재정비하는 계획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신대천과 덕암천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재수립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소하천정비 및 개발에 대한 기본 방침을 마련하고 재해예방과 환경개선의 지침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획으로 이번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시 전문가 자문과 주민의견 수렴 등에 철저를 기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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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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