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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천안 한들초 부지계약 내부고발로 곤혹

천안교육청직원 ‘체비지 계약금 10억 행불’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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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2 15:3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내부고발자 검찰고발 등 강력대응 천명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전 교육지원청 재무담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12일 오전 9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후보는 긴급성명을 통해 "교육청 내부 직원의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폭로에 타 후보 진영에서 흑색선전에 몰입, 일부 언론도 이에 편승하고 있다"며 "물러섬 없이 흑색선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 천안교육지원청 재무담당 팀장이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교육감의 지시로 천안한들초등학교부지 계약금 중 10억 원이 현금 인출돼 특정인에게의 전달의혹이 있다”고 폭로한데 따른 의지의 표명이다.

보도자료에는 “학교부지소유권과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까지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 연말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조합장을 서북경찰서에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 또한 해명자료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조합장과 적법절차에 따른 매매계약으로 계약조건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했으며 현재 임시사용승인하에 정상적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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