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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단상(單想)

한정원 금산경찰서 수사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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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2 16:13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한정원 금산경찰서 수사과 순경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국내외 안팎으로 큰 이슈에 밀려 경찰·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한 느낌이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이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인권을 보호하며, 피해를 구제하고,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최고 법 집행기관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이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을까 라는 의문에 필자는 막강한 검찰권력이 견제를 받지 않아 그 부작용이 너무 커서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1차 직접수사기관으로, 스스로 권력집단이 되어 권력을 가진자들이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제는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쪼개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이나 프랑스는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 국가에는 자체 수사인력 없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기만 할 뿐이다. 특히 헌법에 검사 영장청구권한을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각 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와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정원 금산경찰서 수사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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