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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지정된 투표소로 가세요"

6·13지선 투표일, 투표용지마다 1개 정당·후보에만 기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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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2 12:16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반드시 신분증 지참해 지정된 투표소로 가셔야 합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134개 투표소에서 열린다.

이날 반드시 지정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두 차례로 나눠준다.

1차에는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장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특정 선거구만 해당)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투표용지를 준다.

선거일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들어간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할 수 있다.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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