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수영강사들이 적용받게 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개 수영장의 강습프로그램 88개반을 50개반으로 축소 운영하며 재등록제인 배미수영장도 강습 축소기간 중에는 추첨제를 시행하고 정상운영시에는 6월 강습반을 기준으로 환원 조치할 계획이다.
실내수영장 비정규직(시간제) 강사들이 주6일에 68시간을 근무했던 것을 주5일에 52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인력충원과 별도의 근무체계 및 처우개선책을 마련돼야 하는 때문이다.
이에 금년 3월부터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주52시간 대비 근무개편계획과 경영혁신 T/F팀을 구성, 충남 최초로 수영강사분들을 정규직(공단9급)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7월 이전 인력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강습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비상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인력수급 또한 2017년도 60여명의 정규직 전환실적과 함께 체육시설 분야에서도 근로자 전원이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영강사 정규직 전환 및 채용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화’정책과 별도로 지난해 3월부터 아산시와 공단이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왔다.
공단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에 수영강사 인력특성상 정규직 전환절차와 인력충원 장기화로 일시적 강습프로그램 축소케 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충원 절차를 마무리하해 정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