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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상반기 자동차세 총 40억 7700만원 부과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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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3 18:43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이 12일 2018년 6월 제1기분 상반기 자동차세 총 3만5781건에 대해 40억7700만원을 과세했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부과됐으며,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 초과) 등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 된 차량부터 1년 경과마다 5%씩 최고 50%까지 경감돼 차등 과세된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편리하며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에 따라 카드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할 수도 있다.

이같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2회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해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으로 바라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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