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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소1지구 지적재조사 확정예정조서 통보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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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3 18:43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이 대치면 농소1지구의 재조사측량을 완료함에 따라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하고 의견서를 받는다.

군은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대치면 농소1지구 214필지에 대해 지난 5월 토지소유자의 입회하에 지적재조사측량 및 임시경계점 설치를 마치고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산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통보하고 6월 말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군청 민원봉사실 지적팀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해,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경계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청양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의결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윤종인 민원봉사실장은 “농소1지구는 이번 재조사로 포장된 마을안길에 대한 경계를 바로잡아 많은 토지들이 맹지가 해소되어 이용가치가 상승하게 됐다”며 “토지소유자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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