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내 각 급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피·가해학생 간 분쟁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김현순 학교폭력 전담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주제로 자치위원의 역할과 교육적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현장감 있게 강의했다.
특히, 식전행사로 성남고 연극영화과와 뮤지컬과 학생 30여 명은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개사 곡을 창작, 공연을 선보였다.
유득근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최근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접근 방법이 처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자치위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피·가해 학생의 보호와 선도조치 등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