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두례)는 이날 “구속적부심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17조 7호 ‘전심 관여(법관이 사건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하급심의 재판이나 하급 법원의 재판에 관여)’라고 볼 수 없고,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과 검찰이 두 달에 걸쳐 조사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3일 만에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준데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적부심에서 풀어준 판사가 재판을 맡게 돼 기피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시장은 거대 로펌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오는 6월 20일 있을 1심 재판부의 부장판사와 사법시험 동기인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며 “또 이 재판부는 구 시장의 구속적부심을 담당해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른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달 4일 “2014년 5월 중순경 김병국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으며(정치자금법 위반), 이 돈을 6월 중순경 돌려줬다가 ‘천안시체육회 부회장을 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고 임명(수뢰후 부정처사), 천안시체육회에 특정직원 채용을 지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한 혐의”로 구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