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등 학습과 급식이 연계된 단체급식소를 이용하거나 매월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하는 청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학교별 방학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된다.
급식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아동 ▲법정 한부모가정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또 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결식 우려가 있어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리·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은 아동급식위원회를 거쳐 급식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및 기존 급식 지원에서 제외됐으나 소득 및 가정환경 등의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해진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집중신청기간 이외에 결식 우려 아동이 발생되거나 발견될 시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