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5년마다 공공·공중시설, 공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지 여부를 파악한다.
이번 조사를 위해 구는 6명의 조사원을 선발, 조사표 작성 등 현장교육을 마쳤으며, 18일부터 명찰을 패용하고 직접 시설현장을 돌며 편의시설 설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항목은 ▲주출입구 접근로 등 매개시설 ▲계단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 ▲객실·침실 등 기타시설 등이다.
2019년 1월 발표되는 조사결과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및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므로,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