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영동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이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사용 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금이다.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 이전할 때는 소유한 기간만큼 과세된다.
군은 현재 관내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제1기분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으며, 이달 16일부터 7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여 지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필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