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등록 확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기존 19개 유형에서 난좌, 가금 부산물, 남은 음식물 사료 운반차량, 가금 출하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 운송 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이 추가돼 24개 유형으로 확대 시행된다.
추가 대상 축산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시청 유통축산과를 방문해 축산차량을 등록하고 3개월 내에 축산차량 종사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 신청은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 1600-8844)에서 교육일정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 등록대상이 농장 화물차량일 경우 축산법에 따른 교육 이수 여부 확인 후 교육과목의 전부 및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천시는 읍·면·동과 관련 축산단체에 개정사항을 전달하고 관내 모든 축산 관련 종사자에게 SMS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위반할 경우 많은 불이익이 뒤 따른다"며 "축산차량 대상 소유자 및 운전자는 모두 등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축산차량 등록제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해 축산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선진형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