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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불법· 무질서행위 집중단속

공원 내 흡연, 취사, 야영, 목욕, 오물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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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7 12:50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이 계곡에서 불법 취사 행위자를 적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제공 =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충청신문 = 공주] 정영순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임영재)는 오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63일간 여름철 탐방질서 유지를 위해 계룡산국립공원 계곡 등에서 취사, 흡연, 야영, 목욕, 오물투기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조두행 자원보전과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국립공원 내 취사, 야영, 목욕 등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동학사계곡, 갑사계곡, 화산계곡 등 6개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 함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국립공원 내 취사, 야영, 목욕 등 불법·무질서 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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