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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차'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 결국 ‘재검표’

당락 뒤바뀔지 지역정가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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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7 17:56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청양군의회 의원 가선거구가 한표차이로 당락이 갈리자 결국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재검표를 받게 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3일 개표에서 동표가 나와 수차례의 재검표 끝에 임상기후보에 기표한 1장이 무효처리되어 1397표를 얻고 1398표의 무소속 김종관 후보에게 한 표차로 석패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가 결과에 불복, 14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장을 제출 했다.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는 3인 선거구로 김기준(더불어민주당), 구기수(자유한국당), 김종관(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으며 임상기 후보는 한표차로 4위로 낙선했다.

임상기 후보는 소청장에서 청양군의회 의원 가선거구 개표와 관련해 4위와 3위 당선자 김종관 후보는 한 표 차이가 나지 않는바 무효처리 된 투표용지는 청양군의회의원 선거투표 더불어민주당 1-나 임상기 란에 정확히 기표가 되었고 동일 투표용지 1-다 더불어민주당 000 란에 인육으로서 인주가 살짝 묻은 것으로 위 무효 판정된 용지의 유효판정 및 당선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청취지를 밝혔다.

임 후보는 지난 “13일 투표함 개표 시 당선자 김종관 후보와 동점인 상황으로 연장자인 자신이 당선자”라고 주장하며 “임상기 란에 기표를 한 것이 틀림없는 표가 같은 당 000 후보의 기표 란에 인주가 살짝 묻었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돼 자신이 낙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무효투표 예시 2항 4호와 비교해도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는 임상기에게 기표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무효처리한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소청이 들어온 상황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가선거구 전 후보자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표가 이뤄져야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재검표를 할 계획으로 확실한 판단은 재검표가 끝난 후에야 내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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