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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며느리 상습 성폭행 60대 승려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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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7 12:38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지체장애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사실상 며느리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접수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탄원서 작성 경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나 작성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처벌 불원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0년 가까이 법당을 운영해 온 A씨는 2016년 중순께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 B(지체장애 2급)씨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의 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한집에서 함께 지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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