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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3블럭 아파트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전용 85㎡ 초과평형 376세대 추첨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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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8 17:43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모델하우스.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분양이 가시화되면서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분양물량의 59%가 추첨제 대상이어서 유주택자도 청약통장만 있으면 1순위 청약기회가 있다.

일반분양물량 가운데 전용면적 85㎡ 초과평형은 대형평형임에도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즉 수요자의 청약 문턱을 낮추고 당첨 확률은 줄어든 것이다.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안 호수공원 갑천 3블록 아파트 ‘트리풀시티’의 총 분양 세대수는 1762세대다.

이중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1329세대, 민영주택(전용면적 85㎡초과) 433세대로 구성된다.

전체 분양세대수 1762세대 가운데 63.6%를 차지하는 1120세대가 특별공급물량이어서 일반분양물량이 642세대에 불과해 청약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일반분양물량 642세대 가운데 376세대가 85㎡초과 대형평형으로 구성돼 추첨제로 공급된다. 따라서 유주택자들도 청약기회가 있다.

다만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이며, 청약예금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설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납입금이 4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같은 1순위라도 당해지역, 즉 도안 호수공원 아파트가 건설되는 대전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85㎡ 초과평형의 아파트 376세대가 전량 추첨제로 공급된다”며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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