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장은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10대 충남도의회 결산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유 의장은 제11대 의회의 ‘여대야소’구도에 대한 견제기능 약화 우려에 대해 “경함상 일반적으로 단체장에 대한 견제는 ‘여소야대’ 구조일 때 더 활발하다”며 “이번에는 '여대야소'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견제,비판 기능을 잘 할 것”이라고 11대 의회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인권조례 문제는 새로운 도지사와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분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한다”면서 “다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었다. 도민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재의결까지 가면서 결정한 것”이라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제10대 도의회는 지난 485일 회기동안 752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이중 의원발의 조례는 196건이다.
또 행정사무감사 1629건,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 429건, 5분 발언274건, 서면질문 2779건, 행정방문 247건, 의정토론회 63회 등의 의정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