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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다음달부터 여개운송약관 개정

표 없이 열차 타는 얌체 승객, 운임에 최대 30배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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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8 19:02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다음달부터 운행 중지 열차에 따른 운임 외에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표 없이 타는 얌체 승객은 부가운임 기준 최대 30배를 물어야 한다.

코레일은 다음달 1일부터 철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가 운행이 멈춘 경우 이미 받은 운임 환불 외에 추가로 배상을 해주는 열차 운행 중지 배상제도를 신설했다.

운행 중지 열차에 대한 사실을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는 승차권 운임·요금의 10%, 1시~3시간 이내는 3%를 배상해준다. 열차 출발 뒤에는 잔여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의 10%를 받을 수 있다.

건전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 승차를 예방하기 위해 악의적인 부정 승차에 대해서는 부가운임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부가운임 청구 기준인 최대 10배 이내에서 철도사업법에서 정한 기준인 최대 30배 범위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승차권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 0.5배,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2배, 할인승차권을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경우 10배, 승차권을 위·변조해 사용하는 경우 30배 등이다.

예약부도(No-show)를 최소화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반환제도를 개선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출발 3시간 전까지만 반환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요일과 주말(공휴일)에는 예약부도 방지와 조기반환 유도를 위해 3단계로 구분해 적용한다.

고객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 편의를 높였다.

정기승차권 고객이 천재지변이나 병원입원 등 사유로 정기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일 만큼 운임을 환불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승차권반환 위약금을 회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나 현금으로 따로 결제할 수 있다. 지연보상금 수령도 현금이 아니라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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