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급대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사고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18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구급대원이 취객 등에게 폭행당한 건수는 총 17건이다.
폭행피해는 2015년 6건, 2016년 5건, 2017년 4건, 2018년에도 2건이나 발생했다.
이 중 94%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나 주취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방본부는 구급차 내 폐쇄회로(CC)TV, 웨어러블 캠, 휴대전화를 활용한 현장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통해 폭행 발생 시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재난·구조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소방관, 구조·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구급활동방해죄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