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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후 낸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비용 인정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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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9 11:1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오는 27일부터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에 대해서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 시점(준공일) 지가는 지자체 공무원이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후에도 개별 법령이나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 절차 등을 정했다.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인정 대상 및 재산 정·조정 방법 등도 명시했다. 인정 대상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 채납액이다. 재산정·조정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 지가 관련 행정쟁송,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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