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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19 11:20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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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앱(APP),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수준 이하인 가구로 3인 가구는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9월 분 아동수당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9월말까지 신청하면 6월∼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며 “신청 초기에 민원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터넷 접수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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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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