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유림 불법산지전용, 무단벌채 등으로 사법처리한 위법행위는 총 19건으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공주시 우성면 임모(65)씨는 2016년 4월경 축사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유림 237㎡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훼손해 벌금 300만원과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사반을 편성해 관할 지역의 불법 소나무류 유통·취급 행위, △조경수, 이끼류 불법 굴·채취 및 유통행위 △산림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산지훼손 등 각종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8월 말까지 실시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지관리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된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안의섭 소장은 “국유림이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산림 내 위법 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모두가 산림이 주는 공익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