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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19 13:17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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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은 지난 3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를 개정함에 따른 조치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위생업소 종사자 등이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뒤 발급 받을 수 있다.
이강산 시 보건소장은 “이번 일부개정 규칙은 1998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며 “전국 보건소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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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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