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화풀차 속도 제한 풀고 운행…기사·업자 72명 입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6.19 14:1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돈을 받고 화물차 속도 제한 장치를 풀어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해체 업자 A(5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화물차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하거나 불법 구조변경한 운전기사 62명과 소속 회사 관계자 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화물차 운전기사들로부터 건당 20만∼40만원씩 받고 차량 속도제한 장치를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 화물차 1대당 20여분만에 제한 속도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불법으로 차량 속도를 높여 영업이익을 늘리려고 돈을 주고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했다.

현행법상 버스를 포함한 승합차는 시속 110㎞, 총중량 3.5t 초과 화물차 등은 시속 90㎞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 제한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충북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3월 5일부터 지난 5월 27일까지 충북 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속도 제한 장치 불법 해체 차량을 특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 제한 장치를 풀고 달리는 사업용 차량은 사망 사고 위험이 4배가량 높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