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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지급하지 않던 청주시설공단…지연 이자만 3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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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9 19:0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임금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2년 가까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청주시 소속 지방공단인 청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이 3억6000만원의 이자까지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 공단 직원 179명은 2015년 6월 미지급 법정 수당을 지급하라며 한권동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간 미지급된 10억7000여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원고·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공단 측이 이 판결에 따라 10억7000여만원을 직원들에게 바로 지급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공단 측은 판결 확정 후 2개월 뒤인 그해 12월 13개월치에 해당하는 4억4800만원을 직원들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당시 노사가 13개월치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공단 노조는 작년 12월 시설관리공단이 직원들에게 23개월치 미지급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공단 측은 지난달 부랴부랴 6억2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3억6000만원에 달하는 지연 이자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해당 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공단 측이 직원들에게 주지 않은 23개월치 임금에 대한 이자가 무려 3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이 공단을 관리하는 청주시는 조만간 공단 직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지급 이자를 지급한 뒤 변호사 자문을 거쳐 이사장을 포함, 이 사안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일 자로 경영관리본부장을 해임하고 노무 담당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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