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워지는 날씨에 차량 에어컨의 장시간 사용으로 엔진과열과 고온의 외부 복사열에 의한 엔진온도 상승 등이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차량화재는 연료·각종 오일류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소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현행 법령상 7인승 이상의 차량, 화물차, 승합차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이 없어 운전자 스스로가 차량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의식 변화가 꼭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픽토그램을 제작ㆍ배부하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한 대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므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꼭 차량 내에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