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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9억원 개발부담금 행정소송 ‘승소’

지방세원 확보, 토지 투기 방지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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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20 13:48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가 개발부담금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29억여 원의 세원을 지켜냈다.

20일 시에 다르면 지난해 서북구 일원 토지를 개발하면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해 검토와 심사, 천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자A에 개발부담금 29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개발사업자A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에 따른 토지특성 조사와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쟁송에 들어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얻은 이익금 이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사업자로부터 환수하는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는 도시계획과장을 주축으로 지적관리팀 직원들이 변호사 선임없이 해박한 업무 지식을 바탕으로 유사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박 논리를 찾아내고 적극 변론하며 행정소송 승소를 이끌어냈다.

개발사업자A는 행정소송 진행 중 개발부담금 29억 원 전액을 모두 완납했지만, 혹시 모를 항소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1월에도 2심(항소심)에 걸친 개발부담금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7억 원의 세원을 확보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행정소송으로 약 36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인석진 안전건설도시국장은 “개발부담금은 세입확보는 물론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효율적인 이용 촉진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7억 원의 2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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