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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신청받아

월 5만원 지원해 교통여건 완화하고 청년 고용유지 및 취업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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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20 13:48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 홍보포스터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사업) 운영을 위해 ‘청년동행카드’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만 15~34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2021년까지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가 지원되는 ‘청년동행카드’는 해당 기업이 사업장 단위별로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나 관리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되며,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는 버스·지하철·택시 승차비,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내역은 카드청구내역에서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차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kicox196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70~2)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유지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속한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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