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주시, 축산차량 표지 변경 발급

축산차량등록제 확대, 농장 보유 화물차량 의무 등록 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6.20 14:53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 = 공주] 정영순 기자 = 지난 5월 가축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가 확대됨에 따라, 공주시가 추가 등록 대상 차량 및 표지 기존 등록 차량 신규 표지 변경 발급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축산차량등록제는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하는 제도로, 이동제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이행여부, 질병 발생 시 전파 역학 추적 등 가축방역관리에 활용된다.

기존 의무등록대상 차량에 추가로 난좌·가금부산물·남은음식물사료 운반차량·출하상하차 인력운송차량·농장보유 화물차량 등록이 의무화됐으며,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변경된 축산차량 표지를 차량 전면 유리에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고 GPS단말기 수령 즉시 장착, 운행 중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추가 등록대상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등록증을 소지하고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를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또한 등록대상 축산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등록 전 3개월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가축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은 교육 수료일 기준 매 4년마다 3개월 내에 4시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기존 등록대상 차량은 기존 축산등록차량 표지를 오는 9월 30일까지 새로 발급된 표지로 부착해야 하며, 새로 발급된 표지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축산과 관계자는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장 보유 화물차량 등 등록대상의 확대로 체계적인 질병 역학 추적 및 전파 방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농가의 자발적인 등록제 참여로 선진 방역체계 마련에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