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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원,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만 5세 이하 대상 최대 72개월, 9월 21일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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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20 13:55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는 오는 9월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20일부터 사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이며, 출생 후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인 가구의 아동이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10만원이(일부 감액 가능) 입금되나, 9월은 추석연휴(22일~26일) 관계로 9월 21일에 입금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신청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노용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대전시의 경우 7만 5300여명이 신청 대상이며, 양육수당(어린이집보육료 지원 등)과 별개로 지급되므로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며“다만 9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해당일정에 신청해 혼잡한 초기 신청을 피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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