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달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요청을 수용한 조치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단속과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20일 정부와 여당이 경제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어길 경우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啓導) 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연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것.
앞서 경총은 지난 18일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해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 했었다.
고용노동부 우선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