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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용역근로자 123명 전원 직고용 합의 확정

공주대학교 제3차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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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20 14:36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공주대학교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가 정년과 임금 등에 대한 최종 합의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제공 = 공주대)
[충청신문 = 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대학교(총장직무대리 김희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에 따라 청소, 경비 용역근로자 123명 전원에 대한 직고용 전환을 합의 확정(공주대학교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역근로자들이 대학 구성원으로서 7월부터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채용 절차를 거쳐 신속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주대학교는 이번 직고용 전환 추진 등을 위하여 지난해부터‘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무 TF팀’특별 구성하여 사전준비를 해 왔으며 총 12명의 합의기구인‘공주대학교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지난 2월 20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3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무 TF팀 회의(2회), 용역근로자 대표단과의 실무회의(5회), 용역근로자 관리부서 회의(5회) 등의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으로 용역직 근로자와의 협의, 전문가 자문, 학내 관련부서 구성원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협의과정의 쟁점 사안이었던 정년과 임금에 대한 최종 합의가 확정됨으로써 청소·경비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임금 상승, 기타 복지혜택 등 처우개선으로 근로자들은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기대감을 더할 것으로 예견된다.

정년은 6월 현재 용역직 근로자는 정년을 만 65세로 하되, 정년 초과자는 근무상한(청소 만 68세, 경비 만 70세)까지, 올해 근무상한마저 도래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임금은 직고용에 따른 용역업체의 이윤 등을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개선에 우선 활용하였으며, 임금 체계 개선으로 최대 15%까지 임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공주대학교 노재민 사무국장은 “직고용 전환 대상자 123명 근로자의 노동 기본권를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근로자 여러분께서도 대학의 규정을 준수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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