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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20 14:19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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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였으며, 그 중 하나인 공유림 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격 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 공유림 등의 매수가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감정평가법인만 매수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자격요건을 넓혔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시키고, 산림분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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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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