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주시, 장기·고질체납 어림없다

법원경매사건 배당채권 확보해 8년 전 세외수입 체납액 6천만원 징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6.21 13:40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충주시는 최근 법원경매사건의 배당채권을 확보해 장기·고질 세외수입 체납액 6000여 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전국법원경매사건 사이트의 배당채권 정보를 체납액 징수에 활용하고 있다.

시는 여기서 제공되는 배당채권을 정밀 분석해 체납액 징수기법을 활용, 배당채권을 조기 확보함으로써 이번에 장기간 방치된 고액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 것이다.

시가 해결한 6000여만 원은 1인 체납액으로 지난 2010년부터 납부를 하지 않고 있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체납은 배당에서 제외된다.

특히, 세외수입은 배당 후순위에 해당돼 선채권에 밀려 실제로 징수까지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체납액 징수는 시가 지난해 세외수입징수팀 신설 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법원경매사건 사이트를 통한 배당채권 확보라는 새로운 기법을 통해 체납액을 해결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영섭 세무2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팀의 전문성을 높여 신속한 채권확보로 시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