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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 카메라 집중 점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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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21 13:42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오는 7월 13일까지를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제천 기적의 도서관, 왕바위 공원, 옥순대교, 정방사, 탁사정, 박달재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펼친다.

제천시와 제천경찰서, 여성친화 모니터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21일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의림지 솔밭공원, 솔방죽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반은 대상 지역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경고 스티커 부착, 시민대상 범죄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는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임을 인식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이 외에도 시는 시민 30명으로 구성된 여성친화 모니터단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커피숍, 대형 목욕탕, 영화관, 체육시설 등 민간인 소유 시설까지 연중 수시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인 소유 시설의 경우 사업주의 동의를 받은 후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여성가족 과로 방문 또는 전화(043-641-5392) 신청하면 된다.

제천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필요시 공공시설물 관리 담당자가 직접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불법 카메라 전문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 근절 및 시민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해 9월 제천경찰서, 제천시성폭력 상담소와 함께 62회에 걸쳐 제천역, 버스터미널, 도서관 등 범죄 취약 개소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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