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량폐기물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을 선 지급 방식에서 후 지급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시 수수료를 납부한 폐기물량과 실제 측정한 물량이 달라 정확한 수수료 산정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민원인이 면·동 주민센터를 재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정확한 무게를 측정한 후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부 받음에 따라 정확한 수수료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시민의 편의증진 및 업무 효율성 향상과 폐기물의 무분별한 반입 방지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자가 배출신고서와 실제 폐기물 내용이 일치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므로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생활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5톤 미만의 폐기물 배출 시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