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뜨레는 서산시가 우수품질 농특산물 64개 품목에만 부여하는 품질 인증마크로 이번 CM송 저작권 등록은 지난해 12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과 서산6쪽마늘에 이어 3번째다.
저작권은 한국저작권협회 심사로 확정되며, 공포일로부터 70년까지 갱신 없이 효력이 유지된다.
이로써 시는 3종의 농특산물 저작권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되며 표절 등의 침해를 받을 경우 손해배상까지도 청구가 가능해졌다.
밝고 경쾌한 리듬에 서산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긴 서산뜨레 CM송은 대전·충남·세종권역에 라디오 광고에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서산뜨레 CM송을 영상작업을 거쳐 TV광고 등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성용 서산시 농정과장은 “지식재산권 분쟁이 지자체간 농특산물 홍보 전쟁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이번 음악저작권 등록은 의미가 깊다” 며 “앞으로도 지역 지식 재산권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