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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아동수당 사전 신청하세요!”

만6세 미만(71개월 이하) 아동 대상, 9월부터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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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21 13:2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태안] 태안군이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20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를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기본적인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연령·소득·재산·가구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 오는 9월부터 매달 10만 원의 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연령은 만 6세 미만(71개월 이하)으로,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며 10월분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11월분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우리나라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하며, 올해 선정 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월 1968만원이다.

아동수당은 기존 양육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며 첫 수당은 9월부터 수령 가능하고,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 달부터 소급해 수당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아동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수당인만큼 해당 가정에서는 반드시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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