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나도 한마디] ‘몰카’ 범죄 기승… 처벌 강화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6.21 16:0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최근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불법촬영물이 음란사이트·SNS 등 인터넷 공간을 통한 광범위한 유포로 인해 여성들 사이에서‘몰카 공포증’이 확산돼 여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실제로 서울의 한 예술종합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으려던 남성이 학생에게 발각돼 도망친 사건, 서울 이화여대 인근 사진관의 사진사가 여성 고객 수백명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6470건이 발생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들어 검거된 몰카 피의자는 모두 1288명에 달한다.

이처럼 몰카 범죄는 대중교통이나 화장실, 학교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등이 인터넷에 유포돼 2차·3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되는 성범죄이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갈수록 교묘해지고 흉포해지는 몰카 범죄를 근절하려면 시대에 뒤처진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해 피해 여성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처벌 기준으로 명확히 정립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